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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배우 한혜진, 계약 불이행

한우자조금에 2억원 배상 판결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7년 한우홍보대사로 활동한 바 있는 배우 한혜진 씨가 계약 불이행으로 한우자조금에 2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구랍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혜진은 원고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우자조금은 한혜진 배우가 당초 계약과 달리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행사에 불참했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 불이행인 만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한혜진 배우는 5개월 전부터 참석을 요청받았음에도 해외에서의 이사를 이유로 한우먹는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혜진 배우와 소속사는 판정이 부당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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