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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회장 직선제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농축산단체, 국회서 기자회견…법안 보류 규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농축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또 다시 보류된 것에 따른 것이다.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와 농협조합장 정명회, 농민의 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어업정책포럼 등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법안 보류 규탄 및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법 개정 절대반대’ 입장을 고수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가의결권 등 선결조건을 내세우는 ‘조건부 찬성’을 주장, 농식품부의 입장 변화는 직선제 도입 찬성이 아닌 기존 반대입장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 아니었나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식품부의 부가의결권 도입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입법준비도 했어야 하지만 지난 1년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아 직선제를 반대하기 위한 명분용으로 선결조건을 주장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농협중앙회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농협중앙회가 회장 연임제와 직선제를 동시 추진하다 농업계와 지역조합의 반대에 부딪히자 직선제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부가의결권을 주장하던 농식품부가 직선제를 우선 통과시키고 부칙에 부가의결권 도입방안 마련을 명기하는 것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농협개혁의 첫 걸음이 중앙회장 직선제 등 선거제도 개선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번 정기국회내 농협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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