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축산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역시 황주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개정안’,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