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어려운 축산관련 용어 알기 쉽게”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관련법안 통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관련 일부 법령 용어들을 수정한 법안들이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자유한국당, 경남 사천·남해·하동)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축산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역시 황주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개정안’,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