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제한 되어 있어 낙농가들의 혼란은 가중 되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이 2017년부터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에 착유세정수 정화시설 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켰지만 참여 한 업체는 1곳에 불과해 농가들이 활용하기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 다는 것. 더군다나 착유세정수 처리설비 업체 대부분이 영세한데다 수익성 이 없다는 이유와 인력부족으로 사 후관리마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 면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더욱 좁아진 상황. 현 상 태에서 단속이 시작된다면 상당수 의 농가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낙농가들은 국립축산과학 원 등에서 표준모델을 제시해 줄 것을 바라면서 이 설비에 대한 비 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도 희망하고 있다.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한 낙농가 들의 어려움도 마찬가지. 이 낙농
가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 다 할 대책 또한 마련되지 않고 있 어 이들은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한 낙농가 는 총 511호로 전체 낙농가 5천270 호 중 약 9.7%에 해당한다. 한우 4%, 돼지 6%, 오리 6% 등 타 축종 에 비해 높은 비중이다. 특히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 경기 지역에만 300~350여 농가가 집중 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절실 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입지제한지
역에 위치한 농가가 낙농업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목장 부지를 이전하 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 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된 낙농업 종사자는 “축산법에 의거해 축산업 허가증 을 받고 수십 년간 목장을 운영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아무런 대책 없 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미허가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들의 생존권을 최 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 책이 개선되기를 학수고대 한다” 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