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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산업 이중고…“樂農이 落農될라”

착유세정수 처리시설 표준모델·기술 검증 없어
도입 의무화 불구 혼란…단속 시 범법자 전락
입지제한지역 내 농가 구제책도 여전히 ‘깜깜’
전체 낙농가 10% 사실상 ‘시한부’…해법 시급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요즘 들어 부쩍 즐거울 락의 낙 농(樂農)이 아닌 떨어질 락의 낙농 (落農)이 아니냐는 말이 자주 등장 한다. 그야말로 낙농(酪農)이 처한 현실은 착유세정수 처리문제에다 구제책 없는 입지제한지역에 위치 한 낙농가들이 타 축종에 비해 많 아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막 다른 골목에 와 있기 때문이다. 착유세정수 처리의 경우, ‘가축 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에 따 라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면 서 낙농가들은 착유세정수 처리를 위해 정화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처 리를 통해 수질 기준을 맞춰야 한 다. 하지만 착유세정수 처리를 위 한 기술이 미흡, 낙농가들은 어떤 설비를 갖춰야 할지에 대해서 갈 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을 들 여 나름 최신 설비를 갖추고도 수 질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착유세정수 처리 기계 에 대한 검증 기관이 없다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낙농가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이런
기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제한 되어 있어 낙농가들의 혼란은 가중 되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이 2017년부터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에 착유세정수 정화시설 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켰지만 참여 한 업체는 1곳에 불과해 농가들이 활용하기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 다는 것. 더군다나 착유세정수 처리설비 업체 대부분이 영세한데다 수익성 이 없다는 이유와 인력부족으로 사 후관리마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 면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더욱 좁아진 상황. 현 상 태에서 단속이 시작된다면 상당수 의 농가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낙농가들은 국립축산과학 원 등에서 표준모델을 제시해 줄 것을 바라면서 이 설비에 대한 비 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도 희망하고 있다.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한 낙농가 들의 어려움도 마찬가지. 이 낙농
가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 다 할 대책 또한 마련되지 않고 있 어 이들은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한 낙농가 는 총 511호로 전체 낙농가 5천270 호 중 약 9.7%에 해당한다. 한우 4%, 돼지 6%, 오리 6% 등 타 축종 에 비해 높은 비중이다. 특히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 경기 지역에만 300~350여 농가가 집중 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절실 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입지제한지
역에 위치한 농가가 낙농업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목장 부지를 이전하 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 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된 낙농업 종사자는 “축산법에 의거해 축산업 허가증 을 받고 수십 년간 목장을 운영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아무런 대책 없 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미허가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들의 생존권을 최 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 책이 개선되기를 학수고대 한다” 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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