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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역 노선 수정하나…환경부 행보 ‘촉각’

DMZ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서 ASF 바이러스 검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현장 요구에도 야생멧돼지 대책 미온적 일관 환경부
전문가 “결정적 근거 확보”…골든타임 실기 우려도
양돈·수의업계 “산업 존립 위기”…실효적 대책 촉구


결국 DMZ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항원이 검출됐다./ 관련기사 3면
ASF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확보된 것이다. 더구나 폐사된 야생멧돼지의 바이러스 감염시기에 따라서는 타 지역으로 광범위한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야생멧돼지 방역에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해온 환경부의 행보에 일대 변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개 포획틀만으로 가능?
ASF 발생이전부터 개체수 조절 등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이 절실하다는 양돈업계와 수의전문가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단순한 예방차원을 넘어 만약의 ASF 발생시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대책이란 분석이 그 배경이 됐지만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야생멧돼지로부터 사육돼지로 전파된 사례를 확인할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처럼 야생멧돼지에 의한 전파가능성에 선을 그어온 환경부의 입장은 지난달 17일 국내에서 ASF가 첫 확인된 이후에도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달 21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을 통해 “개체수 조절보다는 농가 이동 제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멧돼지의 이동을 최소화시키는 조치가 긴요하다. 총기 포획이 멧돼지 이동과 함께 바이러스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오히려 발생지역 주변인 강원, 경기 북부, 인천 9개 시군에 대해 총기 포획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선 포획틀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그나마 설치된 포획틀은 4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확산 차단, 이미 실기” 우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게 됐다.
야생멧돼지에 의한 감염을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발생이전에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는 수의전문가들의 우려대로라면 국내에선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친 셈이다.
이 뿐 만이 아니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관리대책 역시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추가 확산을 방치하는 한 원인이 됐다는 비난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의전문가들은 발생 2주가 넘도록 국내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자 정확한 원인파악과 확산방지 뿐 만 아니라 사육돼지에 의한 야생멧돼지 전파 등 순환감염에 따른 전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야생멧돼지 폐사체 점검이 시급하다며 환경부를 압박해왔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ASF 발생 직후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기관과 지자체, 수렵인단체 등과 협조, 매일 폐사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예찰단이라고 해봐야 약 20명의 수렵단체 회원들이 전부인데다 이들이 2인1조로 팀을 구성, 하루 1~2개팀씩 돌아가며 광범위한 관리지역(발생농장 주변은 환경부)을 담당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이라고 해도 면밀한 모니터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본지 확인 결과 그나마도 최근엔 파주와 연천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이뤄졌을 뿐 ASF의 추가발생이 이어진 김포와 강화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무방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보니 일부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역시 야생멧돼지 폐사체 관리에 느슨한 행정으로 일관해 왔음을 짐작할수 있는 제보가 이어지기도 했다.


국회도 한목소리 질타
이에 따라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의 소홀한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에 대한 질책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아니었고, 이제는 포획하라고 한다. 정확한 대책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 검역인원이 500명 이상인 반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는 정규직 포함 15명이 야생동물의 질병 조사·관리를 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국회 농해수위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도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야생멧돼지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ASF 검사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측은 비특이반응을 우려, 항체 검사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야생멧돼지의 감역이력까지 알수 있는 항체검사가 역학조사에도 중요한 역할이라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검역본부가 올해 7월까지 실시한 돼지열병(CSF) 바이러스 검사에서 나타난 항체 검출비율은 10%이지만 항원검출비율은 0.6%에 불과, 항원검사만으로는 야생멧돼지의 감염률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밝히기도 했다.
수의전문가들은 ASF 위험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걸쳐 실효성 있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정밀 점검과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SF 발생을 계기로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해외사례를 감안, 지금이라도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개체수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제 야생멧돼지 방역대책에 국내 양돈산업의 운명이 걸려있는 상황. 환경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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