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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발 묶인 돼지·쌓이는 분뇨…처리대책 제안

10㎞ 내 비육돈 살처분 14일 후 출하·자돈 수매케
한돈협, 한계농 축분뇨 지역내 시설처리…검사 전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에 따라 농장반출이 금지된 이동제한 농가의 돼지 및 가축분뇨 처리책을 방역당국에 요청했다.


◆ 돼지출하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이동제한 농가의 돼지출하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직접 건의했다.
농장외부로 돼지반출이 상당기간 중단, 과체중은 물론 새로 태어난 자돈까지 합류하면서 더 이상 돼지수용이 불가능하게 된 농장들이 적지 않은 만큼 방역차원에서라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는 우선 ASF 발생지역(파주, 연천, 김포, 강화)의 경우 10km내 농장의 비육돈은 살처분 완료 14일이 경과한 후 지정도축장 출하 또는 수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밀검사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다.
현행 해외가축전염병 발생요령에서도 이동제한 대상 가축의 도태 또는 수매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방역대 10km 자돈에 대해서는 농장내 도태수매 또는 정밀검사후 해당 시군내 전출 허용을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또 방역대 10km 밖 농장의 경우 임상검사를 거쳐 비육돈은 지정도축장 출하를, 자돈은 권역내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1일간 이동제한이 이뤄진 역학농장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시급하다는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따라서 정밀검사를 전제로 이들 역학농장의 비육돈은 지정출하를, 자돈은 권역내 이동 허용을 방역당국에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특히 방역상 자돈이동이 불가능한  모돈전문농장이 희망할 경우, 이유자돈의 도태수매를 실시하되 30kg 자돈가격 기준의 보상 실시 방안도 요청했다.


◆ 가축분뇨
한돈협회는 같은날  발생지역 10km이내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추가대책도 건의했다.
한돈협회의 요청을 방역당국이 전격 수용, 긴급농가에 한해 지역내 공공처리장 또는 공동자원화 사업장으로 허용이 가능하게 됐지만 이들 사업장 대부분이 역학시설에 묶여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가축정밀검사 및 임상수의사 확인 ▲가축분뇨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SOP상 가축분뇨 소독요령에 따른 소독완료 과정을 거친 가축분뇨에 한해 지역내 공공처리장이나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토록 대책마련을 방역당국에 요청했다.
다만 예찰지역임을 고려해 긴급 상황인 농가에 대해서만 최소한 반출을 제안했다.
한돈협회는 특히 현장 투입 가능한 방역공무원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현장 양돈수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가축분뇨 소독 역시 전문 컨설턴트를 투입, SOP에 따라 PH 11.5 이상으로 철저히 소독한 후 반출토록 함으로써 혹시 모를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한돈협회의 건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그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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