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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역본부, 정식 품목허가 ASF 소독제 출시 ‘봇물’

효력시험 거친 8개 제품 허가변경 완료
기존 포함 11개로 늘어…90여개 소독제도 대기 중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소독효력이 검증된 소독제 출시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달 27일 ASF 소독효력을 마친 8개 품목 소독제에 대해 품목허가 변경을 해줬다.

8개 품목 소독제는 다원케미칼 ‘다원올킬’, 바이엘 ‘버콘-에스’, 삼양애니팜 ‘바이시드산’, 삼우메디안 ‘비바존’, 엠케이생명과학 ‘에스라인’, 우진비앤지 ‘크린업-F’, 유니바이오테크 ‘프리-팜’, 동방 ‘애니가드’ 등이다.

이들 소독제는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공인 ASF 표준실험실에서 ASF 소독효력 시험을 실시, 효능·효과에 ASF를 추가했다.

이로써 ASF 소독효력을 거친 후 정식으로 품목허가받은 ASF 소독제는 기존 케어사이드 ‘원탑콘’·‘쎄탁-큐’, 코미팜 ‘판킬(한시적 허가)’과 더불어 총 1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검역본부는 ASF 국내 발생 등 ASF 소독제 품목허가가 시급한 현 상황을 감안해 긴급 전문가협의회를 열고, 품목허가 변경 신청에 신속 대응했다.

해당업체들은 품목허가 변경 후 즉시 효능·효과에 ASF를 새겨넣는 등 시장공급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네덜란드 ASF 표준실험실에서는 국내 90여개 품목 소독제들이 ASF 소독효력 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제품 역시 이달 중에는 효력시험을 모두 끝내고, 품목허가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품목허가 변경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검역본부에서는 또 국제기구(FAO, OIE 등)와 외국정부(영국, 미국 등)에서 ASF 소독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소독제에 대해 ASF 방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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