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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산업 육성 틀 마련…현실적 내용 담아야”

업계 `육성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 중요성 강조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전국 4만여 한봉과 양봉농가들의 오랜 숙원이던 ‘양봉산업 육성법’이 법제화됨에 따라 양봉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후속조치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양봉산업은 각종 재해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지만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관심과 지원에서 홀대를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양봉산업 육성법이 마련된 것은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있던 꿀벌사육농가에 모처럼 큰 희망을 주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그만큼 이번 법률안에 기대가 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양봉업계 관계자는 “정작 중요한 것은 하위법령이라며, 양봉산업 육성법이라는 그릇만 준비된 셈이다. 이 그릇에 어떤 내용물을 담아낼지는 우리 양봉업계의 몫이라며, 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양봉업계가 선제적으로 적극 나서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양봉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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