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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다수 적발

추석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1일~27일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3천84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7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미실시(59곳) ▲기타(4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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