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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기자수첩>한 철에만 터지는 원산지 단속 뉴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요맘때가 되면 빼놓지 않고 지면을 장식하는 뉴스가 있다.
바로 원산지 단속관련 뉴스다.
지자체와 관련기관에서는 그간의 원산지 단속 실적을 알리거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 추석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그 어느 때보다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많고, 국민들 또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매번 명절 때마다 이런 뉴스를 접하는 마음이 그리 편하지 만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단속을 열심히 하니 이번 명절에는 속지 않고 한우고기를 살 수 있겠다’는 생각보다 ‘매번 명절 때마다 이렇게 집중단속을 해야 할 만큼 둔갑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크다. 또한, ‘왜 이렇게 둔갑판매는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라는 의구심도 함께 생긴다.
한우소비에 있어 신뢰도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음식점원산지표시제의 도입으로 상당부분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가짜일지도 모르는 한우보다는 차라리 속편한 수입육을 구입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한우소비에 있어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에 대해 쉽게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 업체에서는 엄연히 불법임을 알면서도 둔갑판매를 자행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수익이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은 단속에 대한 위험성을 감안하고서라도 둔갑판매의 유혹을 쉽게 떨치지 못한다. 둔갑판매는 재범발생이 많고, 사업자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범법을 이어가는 사례도 많다.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우업계에서는 둔갑판매의 근절을 위해 처벌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면 대다수가 많아야 수 백만원 수준의 벌금 부과에 그친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적발되더라도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식의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이 한우업계의 지적이다.
명절 때마다 나오는 둔갑판매 단속 실적 뉴스를 보면서 그보다 훨씬 많은 숨어있는 둔갑판매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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