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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모돈 감축 제동 걸리나

일부 양돈기업, 공정거래법 저촉 가능성 우려
육계업계 논란 사례도…한돈협 “확인 후 결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모돈감축을 추진해온 양돈업계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자칫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돼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중장기대책으로 모돈 10% 감축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그 사전 준비단계로 양돈기업들과 개별접촉을 통해 참여 의향을 타진해 왔다.
이들 기업의 동참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전국 양돈농가들이 참여하는 모돈 감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닭고기 가격안정을 위한 육계업계 자율적인 수급대책이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례를 들며 모돈감축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이뤄진 육계 수급안정대책에 대해서도 ‘부당한 공정행위’ 소지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 파문이 일기도 했다.
육계업계는 이에대해 정부가 참여하는 수급안정기구 차원에서 이뤄진 사업인데다 ‘농안법’에서도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행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 큰 논란을 빚어왔다.
육계업계는 5대 농산물과는 달리 축산물의 경우 수급조절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다소 미약한 부분도 없지 않은데다 현행 법률이 정한 과정을 모두 거칠 경우 실기로 인한 효과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에 따라 축산업계와 공동으로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합법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이와 관련  “관련법 개정을 위한 축산업계의 행보에 보조를 맞추는 것과는 별개로 모돈 감축사업이 공정위가 지적하는 부당행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오는데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한돈협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온 모돈감축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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