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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9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추가지원 받습니다”

농식품부, 소요경비 지원…내달 말까지 대상자 선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휴산지를 활용해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사업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난 7월말 기준 산지생태축산농장은 전국 11개 시·도에 총 41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면양, 염소 닭 등 9개에 초지 면적은 약 1천500ha에 해당된다.
올 상반기 지자체의 신청을 통해 충북 보은의 젖소농장과 경북 칠곡의 한우농장을 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8월말까지 추가 신청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을 통해 축산농가가 초지를 조성하고 방목으로 가축을 사육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5가지 항목으로 구분, 보조 또는 융자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급경사지역 이동식 시비시설 등 산지생태축산에 꼭 필요한 기계·장비 및 초지 내 가축대피시설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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