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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소 결핵병 검사 대상 확대

증명서 휴대, 12개월 이상서 6개월 이상으로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소 결핵병 검사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 12일 부터 농장 간 거래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6개월 이상의 소에 대해 결핵병 검사 증명서 휴대가 의무화 됐다.
소 결핵병 검사는 그동안 거래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만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 방역상 필요한 경우 6개월 이상의 소도 검사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소 브루셀라병은 꾸준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최근 발생 건수가 낮아졌다고 판단,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에 한하여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토록 했다.
방역 관계기관에서는 농가에서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예정인 소는 최소 21일전까지 신청하여 철저한 검진을 받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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