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목)

  • 구름많음동두천 5.3℃
  • 흐림강릉 4.2℃
  • 서울 4.3℃
  • 구름조금대전 7.4℃
  • 흐림대구 9.7℃
  • 흐림울산 7.6℃
  • 구름많음광주 7.2℃
  • 흐림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10.4℃
  • 맑음강화 6.2℃
  • 구름많음보은 6.8℃
  • 구름많음금산 6.7℃
  • 흐림강진군 7.5℃
  • 흐림경주시 9.1℃
  • 구름많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봉

<초점>양봉산업육성법 제정 이후 과제는

양봉, 기간산업 육성 위한 골격 갖춰 ‘기초체력’ 하위법령 마련 적극 소통해야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4만여 양봉인의 염원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제정되면서 양봉인들이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이 법은 기본적인 골격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 하위법령에 어떤 내용을 담아낼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양봉업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꽃꿀 분비 감소와 무차별 개발에 의한 밀원식물 감소, 양봉 진입농가 급증, 외래종 등검은말벌 출현 등으로 꿀벌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양봉산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그동안 양봉업계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심각한 벌꿀 흉작이 계속되자 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양봉농가들의 안정적인 꿀 생산기반을 마련해달라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호소해왔다. 마침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양봉산업육성법 제정이란 큰 수확을 거뒀다.
이와 관련 양봉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제정된 법으로 양봉산업 발전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며, “이번 법안에 미처 담지 못한 양봉업계 주요 현안들을 하위법령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안이 공포 이후 시행되기까지 1년이란 기간이 남아있기에 업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율하여, 전국 양봉농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힘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하여 황협주 한국양봉협회 회장은 “우리 4만여 양봉 농가들의 염원이자 숙원인 이번 법률의 제정은 우리 양봉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놓인 우리 양봉농가의 현실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마를 뗀 만큼 앞으로 회원농가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용래 한국양봉농협 조합장은 “매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조합원을 비롯해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함께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며 “한국양봉농협은 이번 법률안 제정을 발판삼아 한국양봉산업의 발전 및 조합원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