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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 친자불일치 따른 농가 피해 속출

가축시장 구매 후 불일치 확인…반품과정 분쟁도
농가 높아진 개량 인식 따라 개체별 가격차 커져
“부당이익 편취 도덕적 해이 차단을” 경계 목소리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친자불일치로 인한 한우 농가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 공주시의 한우농가 K씨는 지난해 6월경 C축협에서 한우수송아지 15마리를 구매했다. 구매 후 바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주사를 맞히고, 집으로 데려와 즉시 모근을 뽑아 친자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15마리 가운데 무려 5마리가 친자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K씨는 즉각 C축협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반품을 요구했다. 
같은 해 9월 K씨는 다시 C축협 가축시장을 찾았다. 이번에는 총 11마리를 구매했다. K씨는 이번에도 똑같이 친자확인 검사를 맡겼다. 이번에는 총 3마리가 친자불일치로 판정됐다.
축협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반품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됐고, 이로 인해 현재 K씨는 법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K씨는 “문제는 판매 농가의 고의성 여부다. 6월의 경우 불일치가 나온 송아지 한 마리를 역추적 해보니 판매자는 그날 이 소를 포함해 총 4마리를 판매했고, 이 4마리가 모두 친자불일치 판정을 받았다”며 “다분히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9월의 경우도 문제가 발생된 후 판매자가 ‘왜 허락 없이 주사를 맞췄냐?’는 식의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으면서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법적다툼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9월에 불일치가 나온 개체 중 하나는 6월에 불일치가 나온 판매자에게서 구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축시장에서의 친자불일치로 인한 농가의 피해사례는 이번 뿐 만이 아니다. 때문에 일부 축협에서는 가축시장에 출장하는 소들에 대해 100% 친자확인을 거친 개체만을 나오도록 하고 있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의 한우농가들이 고의로 송아지의 이력을 속여 부당한 수익을 취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량에 대한 농가의 인식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가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일부 농가들은 개월령을 속이거나 이력을 속여 장에 내보내고 있다.
한 농가는 “가축시장에 좀 나와 본 농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다. 개월령을 속이는 것은 거의 일반적이라는 인식이 전반에 깔려있다”고 말했다.
한 개량 전문가는 “한우개량에 있어 정확한 기록이 가장 바탕이 돼야 하는데 농가 스스로가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가축시장을 운영하는 축협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고, 농가 스스로도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씨의 고소로 인해 피고소인들에게는 현재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와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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