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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원유가격 결정구조 개선 ‘이견’…쟁점은?

유업계 “시장원리 입각 경제적 손실 줄여줘야”
낙농가 “합의 산물 연동제, 도입 취지 지켜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가와 유업계 간의 성숙한 합의의 결과물이라 여겨지는 원유가격연동제가 도입 된지 6년의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원유가격 협상과정에서 매번 발생하는 극심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유가격 조정을 둘러싼 두 집단간 이해관계의 폭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합의의 산물인 원유가격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낙농가 측과 시장원리 적용으로 유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유업계의 입장차이 때문이다. 지난해 낙농진흥회에서는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원유가격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낙농가와 유업계간의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원유가격 결정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알아보았다.


현재 원유가격연동제는 매년 5월 통계청 발표 생산비에 따라 우유 생산비 증감률이 ±4% 이상 시 우유 생산비 ±10% 내에서 조정이 이뤄지며 ±4% 미만 시에는 2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유업계에선 새로운 개선 방안으로 가격조정 기준인 우유생산비 증감률을 ±4%에서 ±10%으로 조정하고 조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내세웠다.  
제도개선을 통해 원유기본가격 상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낙농가측은 이러한 유업계측의 개선안이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낙농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요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 원유가격이 생산비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안정된 생산기반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보다는 생산비에 기준을 둬 낙농가를 보호하겠다는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
아울러 과거 생산자, 유업계 간 큰 폭의 원유가격 협상 시 발생하던 갈등이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업계는 원유가격 산정 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유지방 1등급 상한선을 4.1%에서 3.8%로 변경하고 체세포 수 1등급 가격에 유지방 3.9~4.1%의 가격(25.75원/L)을 포함시켜 위생등급을 견인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체세포 5등급과 세균수 4등급 초과 원유의 집유를 중단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원유생산량 증가와 사료비 감소에 따른 생산비 절감 효과를 이루겠다는 것.
이에 낙농가측은 유업계의 개선안에 대한 효과는 불분명하지만 만약 효과가 입증된다면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추가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낙농산업을 만들어 가는데 원유가격 결정구조 개선은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라도 낙농가와 유업계간 대화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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