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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적법화율 끌어올린다

보은옥천영동축협·농협·지자체 합동
미허가축사 적법화 현장교육·컨설팅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충북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 맹주일)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오는 9월 27일로 만료됨에 따라 농협 축산경제지주, 군청과 합동으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현장 컨설팅<사진>을 실시했다.
보은옥천영동축협은 농협, 지자체와 합동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현장컨설팅 기동반을 꾸려 적법화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전문건축사를 주축으로 관내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농장들을 방문해 농가교육 및 1대1 컨설팅을 지원했다.
현장컨설팅 기동반은 보은, 옥천, 영동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했다.
맹주일 조합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현장의 실질적인 고충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며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적법화 추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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