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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부, ASF SOP 개정안 마련…업계 반응은

살처분 범위 ‘발생농장’→ ‘500m내 지역' 확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야생멧돼지 감염시 주변농장 이동제한·예방살처분 조치도
양돈업계 “전파력 감안 현행유지…야생멧돼지 개체조절 선행”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시 살처분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돈업계는 ASF의 전파력을 감안할 때 과도한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보호지역도 살처분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와 발생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500m내 지역(관리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ASF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안을 최근 마련, 의견수렴에 나섰다.
발생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 명령이 이뤄지도록 한 기존의 SOP와 비교해 살처분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등의 협의가 이뤄질 경우 발생지역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해 ASF 발생농장 3km내외 지역(보호지역)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을 건의할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업계 “전파력-위험도 별개”
이에 대해 양돈업계는 물론 일부 수의전문가들까지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구제역과 달리 ASF바이러스의 공기전파 가능성이 희박, 직접 전파에 의한 위험성만 높은 만큼 현행 SOP대로 발생농장만으로 살처분 범위를 국한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중국의 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 심양의 양돈단지내에서 ASF가 발생했지만 해당농장 외에 나머지 농장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돈사 4개동 가운데 단 1개동만 양성이고 나머지 3개동 모두 음성이었던 장쑤성 ASF 발생농장의 사례도 거론되고 있다.
한 수의전문가는 “전파력과 위험성은 별개문제”라며 “살처분 범위는 전파력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한한돈협회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살처분 범위 확대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함을 강조하면서 현행유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의심시 예방적 살처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야생멧돼지에서 ASF발생시 양성개체 발생지역으로부터 방어지역내 돼지사육농가의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및 차량출입 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가축방역관의 현장조사 결과 양성개체와 주변돼지 사육농장간에 기계적 접촉 등이 의심되거나 역학조사 실시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사육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발생 확인시에만”
양돈업계는 이에 대해 야생멧돼지의 개체수 조절 등 정부의 선제적 방역대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생멧돼지에 대한 선제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양돈농가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방역조치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야생멧돼지에서 감염축이 발생할 경우 이동제한에 앞서 예찰을 강화하되 의심농장에 대해서만 항원검사를 실시, 그 결과 발생농장에 대한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EU국가들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살처분 농장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이 현실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며 “더구나 야생멧돼지 감염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질 경우 언제 재입식이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방역에 대한 농가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적절한 보상과 규제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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