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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선축협 “제도개선·지원대책 필수”

조사료 안정적 수급 위해선…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협 조합장들 논 조사료 재배 지속적 지원 요구

농산물 범위에 사료작물 포함 법령개정 촉구도


축산농가들의 생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제도개선과 다양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특히 논 조사료 재배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함께 농산물의 범위에 사료작물을 명시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선제적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수입조사료 쿼터 중 유보물량의 조기 배정을 요청하고 있다.

일선축협은 먼저 지난해와 올해 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와 연계된 논 조사료 재배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건의 중이다. 특히 생산조정제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일리지 제조비 상향과 하베스터 지원 등을 건의하고 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 해결도 건의 중이다. 현행 기본법령의 농산물의 정의에 사료작물이 누락돼 있으면서 빚어지고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조사료 제외와 이에 따른 조사료 사일리지의 농지 내 보관금지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3일 김종회 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농작물 중에서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사료작물은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서는 농업의 정의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정적인 사료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농업의 정의에 사료작물 재배업이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축협 조합장들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반기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돼 축산농가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길 희망했다.

조합장들은 국내산 조사료 관련 제도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볏짚비닐 지원과 유통비 지원한도 확대, 하계장비 지원확대와 품질등급제 내실화 등이 그 것이다. 이외에도 조사료 가공·유통센터에 대한 시설지원도 요청 중이다. 건초제조(건조)와 소포장 공급지원 사업과 함께 TMR사료공장에 대한 TMF시설 지원을 통한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확대 방안, 조사료 생산 관련 드론 지원 사업도 건의하고 있다.

전체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수입조사료 쿼터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유보해 놓은 쿼터물량을 조기에 배정해 하반기에 야기될 수 있는 조사료 수급불안을 사전에 해소하고, 실제로 물량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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