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회장 이상용·대구경북양돈조합장)는 지난 7일 환경부에 축분 정화방류 수질기준 TOC 신규 도입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를 직접 찾은 이정배 서울경기양돈조합장과 박광욱 도드람양돈조합장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양돈산업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전달된 건의문에는 △축산농가 현실에 맞는 TOC 방류수 수질기준 마련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 마련 △축산농가 개별정화시설 개·보수 또는 증설 등에 필요한 정부지원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조합장들은 “축산분야에서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을 충분히 확대해 보다 정확한 TOC 방류수 수질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등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TOC 도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산업계가 2012년부터 4년간 600여 사업장에 대해 배출 실태조사를 한 것처럼 축산업계에도 충분한 현장 실태조사 및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TOC 수질기준 도입으로 수질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표준모델 제시와 함께 농가 개별정화 처리시설 개·보수에 따른 정부지원 계획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