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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환경당국 돈사밀폐 추진 공식화…모든 돈사 적용시 최소 12조원 필요

냄새저감 설비 포함 모돈 두당 1천700만원 안팎 소요
기존 밀폐돈사 제외해도 천문학적 비용 소요 불가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의 의중대로 국내 모든 돈사의 밀폐 의무화가 현실화 될 경우 최소한 12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돈농가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은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제시한 악취(냄새)방지종합시책을 통해 당장 내년부터 허가규모 돈사, 2022년부터는 신고규모 돈사 신축에 대해 밀폐를 의무화 할 계획임을 밝혔다.
물론 신축돈사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존 돈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여지를 남겨둔 상황.
이 뿐 만이 아니다.
환경부는 현재 부지경계선에서 이뤄져온 냄새측정을 배출구에서도 가능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밀폐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탈취효과를 현실적으로 기대할수 없는 만큼 냄새측정 장소가 배출구로 바뀔 경우 돈사밀폐화와 동일한 규제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반 공장과 마찬가지로 밀폐된 돈사내에서 모든 탈취가 이뤄져야 한다는 환경부의 기본 방침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다.
본지는 이에 따라 국내 축사 및 환경설비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돈사를 밀폐하고, 새로운 내부설비와 냄새저감 설비까지 갖출 경우 소요비용을 임의적으로 산출해 보았다.
국내 양돈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육규모, 즉 총 사육규모 5천두(모돈 430두)의 일괄사육 돈사를 기준으로 하되 냄새저감 설비의 경우 순수 중앙포집에 의한 ‘기계적 처리’ 와 ‘액비순환(85%) + 기계적탈취분무(15%) 처리(이하 병합방식)’의 두가지 방식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기계적 처리방식의 경우 75억~80억원의 견적이 제시됐다. 모돈 두당 1천700만~1천800만원 안팎의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병합방식은 이보다 10% 가량 낮았다.
이 금액을 토대로 국내 사육 모돈수(통계청 가축사육동향 1분기) 106만3천두를 단순 대입해 보면 국내 모든 돈사를 다시 지을 경우 최소한 18조원의 비용이 투입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냄새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았지만 약 30% 정도로 추정되는 기존의 단순 밀폐돈사를 제외한다고 해도 12조6천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양돈농가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 자체를 감당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과도한 금융비용에 따른 돼지고기 생산비 및 소비자 공급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축사설비 전문업체의 한 관계자는 “환경당국이 전 돈사의 밀폐 의무화를 강행하면서 이에따른 비용 모두를 지원한다고 해도 현재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금리(1.5%, 이차보전 기준)대로 라면 연간 1천890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그만큼 생산비가 상승되는 것”이라면서 “재건축을 위한 행정지원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물론 단순견적이다 보니 최고수준의 설비가 적용된데다 네고도 되지 않은 만큼 실제 소요비용은 다소 하향조정될 수 도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양돈농가와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반면 냄새저감을 통해 모든 민원을 잠재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돈사밀폐화를 통해 냄새저감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난 사례도 속속 확인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양돈농가들은 “환경부가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부의 앞으로 행보가 더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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