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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국내 수입된다

농식품부·식약처,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의 국내수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동안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 축산물 위생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했으며 지난 3월28일 국회심의가 완료됐다.
이번에 제정된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 허용 ▲내장, 가공품, 특정위험물질은 수입 제외 ▲수출작업장은 한국정부가 승인 ▲BSE 추가 발생시 수입검역 중단권한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향후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한 현지점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이 국내 한우업계에 미칠 영향을 대비해 한우산어 발전 T/F를 구성해 생산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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