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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분뇨 활용 유기질비료 촉진을

농촌환경 개선·바이오에너지 활성화 정책 토론회서 강조
전문가들 “정부 지원 미흡”…제도적 뒷받침 주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유기질비료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을)과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과 대한한돈협회, 자연순환농업협회, 한국바이오가스협회, 한국축산환경학회는 지난달 29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농촌환경 개선 및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재활용해 친환경적인 순환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농업분야의 중요한 과제가 됐음에도 불구, 정부차원의 지원이 미흡해 자원화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가축분뇨 발생량의 약 90%가 퇴비·액비화 되어 살포되지만 수요처·살포시기 등의 제약으로 퇴·액비화 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된데다 저품질의 퇴·액비 생산, 과잉살포 등의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논산계룡축협 김완주 자원순환센터 소장은 “가축분퇴비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일반 폐기물 업자에 비해 지원이 약하다. 시장경쟁력이 약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유기질비료사업의 지침개정을 통해 지역 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등을 이용해 생산한 퇴비의 우선지원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박홍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를 70% 이상 처리하는 조건으로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가스 생산을 위한 소화조를 발전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를 상향하거나 시설 설치 시 지방비 지원에 따라 배정받은 지자체 REC를 해당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이정미 유역총량과장도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사업의 경제성 제고, 안정적 가축분뇨의 공급, 에너지 수요처 확보, 우분 바이오가스화 적용방안 등의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며 “2025년까지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30개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설치 및 노후시설 개량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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