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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 완주군지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없인 불가능”

제정 촉구 궐기대회 가져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전국한우협회 완주주군지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사진>를 열었다.
한우협회 완주군지부(지부장 유용준)는 지난달 24일 완주군청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및 완주군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완주 한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한우농가 200여명이 참가했다.
완주군지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완주군의 적법화 완료율은 24%밖에 되지 않으며, 진행 중인 60%의 농가도 적법화가 될지 미지수라고 지적하면서 무허가축사의 상당수는 고령의 축산인들로 이들을 범법자로 몰아 축산업을 떠나도록 종용하는 작금의 실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용준 지부장은 “무허가축사 문제로 우리나라 농업, 농촌을 지키는 한우산업의 생존권이 위태롭다. 한우산업의 근간은 소규모 번식 농가인데 수많은 규제를 지킬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한우산업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자리를 함께한 한우협회 황엽 전무는 “모두가 잘 사는 농업농촌을 만들자던 정부의 정책 속에서 한우농가는 제외됐다. 전국의 한우농가 모두 단결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완주군지부는 완주군과 완주군의회 등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적법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설화 ▲완주군 조례 제정을 통한 적법화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4월 현재 완주군 내 무허가축사 적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347농가이며, 이들 중 완료농가는 83호(23.9%), 진행 중인 농가는 209호(60.2%), 미진행 농가는 53호(15.3%), 폐업은 2호(0.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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