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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EU산 쇠고기 대응 검역주권 지킬 수 있나”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완료 따라
낙육협, 강력한 안전장치 촉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EU산 쇠고기 수입이 예고됨에 따라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정부가 수입중단 검역주권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네덜란드 및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심의가 완료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BSE 발생국가산 쇠고기 최초 수입 시 거쳐야 하는 국회심의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이후 행정부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등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수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만약 광우병이 추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수입중단’ 등 당당한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미국산 쇠고기 BSE 발생 시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수입중단 검역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은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심의를 거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상에는 BSE 추가발생시 수입중단이 가능하기에 BSE 추가발생시 확실한 검역주권 행사를 통해 소비자 먹거리 안전 위협과 국산 쇠고기 소비 위축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
또한 수입육과 직접 경쟁하는 육우고기 생산농가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네덜란드, 덴마크 쇠고기 수입이 기타 EU 국가들의 수입으로 점차 확대되고 국내 쇠고기 소비둔화로 이어질 경우 독자적인 유통망조차 확보 안 된 육우농가들은 ‘생업포기’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이 “네덜란드와 덴마크 BSE 발생 시 즉각 수입중단이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마련했다”는 말을 전하며, EU의 통상압력에 떠밀려 다시금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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