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20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천600명을 선발하고 각 시·군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통보했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등도 연계해 지원하는 것이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 1천600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선발자 1천600명을 포함해 총 3천200명의 청년창업농이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선발에는 2천981명이 지원해 1.9: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천600명의 주 생산(예정 포함) 품목을 보면 채소류 26%, 과수류 14%, 축산 14%, 특용작물 8%, 식량작물 9%, 화훼류 4%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