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검역당국과 지난 2013년 12월부터 한국산 보조사료의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료별 수입 등기 및 수출업체 등록 조건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합의했으며, 국내 사료 생산업체 3곳의 수출등록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보조사료는 사료의 품질저하 또는 변질을 방지하고 사료의 영양성분을 보충하거나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사료로 그동안 농식품부는 한국산 보조사료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중국측의 위험평가에 대비한 자료제공과 사료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등 수출절차를 진행해왔다. 우리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측의 한국 보조사료 수출업체 및 해당 사료제품에 대한 평가(필요시 현지실사), 수입안전등기(농업농촌부), 수출기업 등록(해관총서)을 통해 수출이 가능하도록 중국 검역당국과의 협의를 완료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사료업계의 주요 수출품목인 보조사료는 이번에 합의된 검역조건 완화를 바탕으로 중국 사료시장에 수출물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조사료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반려동물사료 및 보조사료 등의 수출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감으로써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