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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자조금, 한우 `둔갑판매’ 여전…처벌 강화 절실

원산지 위반 연간 수천건 지적
소비 위축 우려…정부 책임인식 문제 접근을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 둔갑판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TV 뉴스를 통해 보도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와 관련해 한우업계에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으로 이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뉴스에서는 지난 5년간 평균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5천800여건에 달하며, 총 물량은 190여 톤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다시 둔갑판매를 실시하는 사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둔갑판매로 인한 한우농가와 소비자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정부에서를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연간 수천 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200여 톤 가까운 위반물량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면, 이를 구매한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만해도 어마어마하다. 또한, 이 같은 유통문제로 소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차피 속을 것 차라리 수입육을 먹자’는 심리가 있다. 이로 인한 한우고기의 소비 위축은 한우농가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둔갑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은 정부가 책임지고 새로운 인식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기준 또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둔갑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단속에 적발되고 물어야 할 벌금보다 훨씬 많다. 이것이 음식점이나 판매점, 유통업체들이 둔갑판매를 계속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며 “우리는 한우만 음식점이나 정육점에 공급하는 업체임에도 일부 식당이나 판매점에서는 수입육이나 육우고기를 요구할 때가 있다. 위험성을 알리고 자제하라고 이야기 하지만 거래처이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쇠고기이력제,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시행 등으로 한우고기에 대한 신뢰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발맞춰 법 개정을 통해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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