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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잦은 미세먼지에 축산 현장도 ‘비상’

가축도 질병 발생 위험성 커 대책 마련 시급
수의사, 가축 호흡기·안구 질환 등 주의 당부
충분한 물 공급…환기 차단 되레 ‘독’ 지적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이 지나고 완연한 봄이 되었다. 화창한 봄날의 햇살을 받아보고자 창문을 열었더니 뿌연 하늘을 보고 다시 생각을 고쳐 잡는다. 미세먼지 때문이다.
전국이 초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흙먼지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의 자연적 원인이 있으며,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석유 등 화학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과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공정에서의 가루성분, 소각장 연기 등 인위적인 원인도 존재한다.
국내 여론은 초미세먼지가 중국에서부터 날아왔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2017년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내 쓰레기 소각장은 허베이성에 10개, 산동성에 24개, 장쑤성에 30개, 안후이성에 11개, 저장성에 35개 등으로 이들 지역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동쪽 끝에 있다. 이 곳에서 소각하는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온다는 것이 국내 여론이지만 중국 외교부는 “확실한 증거가 있냐”며 사실상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정부에서 중국에 항의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이 상태라면 국내를 뒤덮은 미세먼지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초미세먼지는 축산현장에서도 골칫거리다.
수의업계의 한 관계자는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 아픈 소를 살펴보면 기도에 먼지가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다”며 초미세먼지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축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도 “가축이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폐렴 등 호흡기 질병이나 결막염 같은 안구 질환에 걸릴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소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통을 자주 청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세먼지를 피하느라 축사 내 환기를 하지 않으면 축사 안에 암모니아 같은 유해가스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에서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 위해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 금지 등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깻대·과수 잔가지 등의 영농 부산물의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는 미세먼지 발생 뿐 아니라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충북 옥천지역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찾은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은 “영농폐기물은 수거해 마을집하장으로 배출하고 영농부산물은 잔가지 파쇄기 등을 이용해 세절해 퇴비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농축산인들은 작업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달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및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범정부적 미세먼지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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