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올해 신설되는 ‘식육가공기사’ 국가기술 자격이 국내 육가공산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식육가공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5개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식육가공기사 자격 제도는 올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식육가공기사는 햄, 소시지 등 가공 제품의 원료 및 가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료관리, 가공, 품질관리, 안전 및 위생관리 등을 통해 육가공 제품을 제조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다. 정부에서는 식육가공 전문가 양성이 육가공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제고, 해외 수입제품에 대응할 것이라고 판단해 이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식육가공기사 자격제도를 주관·운영하는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이달 중 시험·자격증 취득 등 실무를 담당할 검정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선정될 경우 즉시 시험 출제기준 제정, 시험문제 작성 등 식육가공기사 시험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단서를 달은 후 올해 시험이 목표지만, 시간 등 여건을 감안할 때 올해 중 필기시험, 내년 초 실기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7~8월 경 공지를 통해 응시자격, 시험일정 등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필기시험 과목은 시행규칙에서 식품위생학, 식육과학, 식육가공학, 축산식품 관련 규정, 제품저장 및 유통학 등으로 정해놨다. 육가공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로 육가공 식품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2013년 4월) 등에 따라 산업적으로도 큰 성장이 예상된다”며 ‘식육가공기사’ 자격이 육가공산업에 탄력을 붙여줄 기폭제가 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