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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수출용이라도…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여론

우유 수출 가속화 따라 가격경쟁력 뒷받침 관건
전국 단위 쿼터관리 전제조건…현실적 논의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우유 수출이 점차 정상궤도에 진입하면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유 및 유제품 수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 물량과 금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사드보복 등 정치적인 문제와 엮여 수출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수출량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 상해에서 제1회 유제품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등 국내 낙농업계는 수출확대를 위해 분주하게 뛰고 있다.
현재 중국으로의 수출은 고품질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들로 프리미엄 시장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원유 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부분도 있지만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프리미엄 제품으로 수출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운송기술이 나날이 좋아지면서 낙농 선진국들이 본격적으로 우유 수출을 타진할 경우 우리의 고급화 전략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유가공업계에서는 수출용 유제품에 투입되는 국내산 원유에 대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수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경우 유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과거에서부터 제기된 의견인데다 일본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유제품 자급기반을 유지하고 있어 수출용 원유에 대해서도 적용하자는 데는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유제품 생산용 혹은 유제품 수출용 등에 적용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전국단위 쿼터 관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원유를 가공용 혹은 수출용으로 구분해 별도의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쿼터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전국단위의 쿼터 관리는 전제조건이 될 수 밖에 없다.
전국단위 쿼터 관리를 위해 낙농진흥회는 원유거래 표준화 3원칙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쿼터외 생산을 하고 있는 일부 목장들도 제도권 안으로 진입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또한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도입으로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는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세부적인 논의는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상황이다.
우유 및 유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낙농업계가 어떠한 제도적 변화를 준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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