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기자]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 2일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과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지역 먹거리 계획이란, 먹거리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통해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도모하는 지역 단위의 먹거리 종합전략을 말한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의 국정과제로써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영국, 미국, 토론토 등 해외에서는 이미 지역(도시) 단위의 푸드플랜이 활발하게 수립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서울, 전주를 중심으로 푸드플랜 확산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최근 빈번한 식품 안전사고로 안전, 건강 등 먹거리의 양적, 질적 보장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먹거리의 생산 기반인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먹거리는 농업, 유통, 교육, 사회 복지,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