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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 육성사업 27억 투입…내년엔 380억

농협축산경제, 축사매입 후 임대 줄 축협 모집
한우·양돈 대상 FTA 기금으로 80% 융자 지원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가 일선축협을 대상으로 후계축산농가 육성사업 대상조합을 선정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농협은 올해 지역축협(한우) 2개소, 양돈축협 2개소 등 총 4개 축협을 후계축산농가 육성사업 추진조합으로 선정해 총 27억2천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380억8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후계축산농가 육성사업’은 폐업·고령화 등으로 운영이 힘든 농가의 축사를 축협이 매입해 신축이나 개축 또는 개보수 후에 후계농가에게 장기 저리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때 무허가축사의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정부시책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가 가능한 축사는 상관없다.
축사를 임대받는 후계농가는 축사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국고융자 80%, 자부담 20%이다. 국고융자 지원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2%이다. 올해 지원되는 27억2천만 원의 국고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지원한도는 개소 당 한우 4억 원, 양돈 9억6천만 원이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축협은 지원자금을 축사매입에 우선 사용하고, 신축이나 증축, 개보수, 시설장비 교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한우는 50두, 양돈은 1천두를 기준으로 기존축사 매입 및 신축, 개축 사업계획을 반영해 실질 소요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협은 한 번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축협의 경우 차년도 지원제한은 두지 않지만, 다수의 축협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규 참여축협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 오는 27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해당축협의 사업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적격심사 평가를 통해 5월 중에 대상축협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축협은 이후 축사매입, 후계농가 선정을 하고 자금배정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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