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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시장 업무준칙 제정…운영 투명성 강화

농협경제지주, 일선축협에 ‘모범안’ 제시
운영 관리 리스크 최소화…민원감소 기대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가축시장에 대한 업무준칙(모범안)이 만들어졌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는 지난해 말 가축시장 업무준칙을 제정했다. 축협중앙회 시절 운영됐던 가축시장 업무규정은 2000년 통합농협 출범 때 폐지됐었다. 이후 축협들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가축시장을 운영해왔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해 9월부터 축협별 운영규정 사례수집과 분석, 모범안 작성, 일선축협 의견수렴, 축협 경영전략회의, 축협 지도경제 상무회의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가축시장 업무준칙’을 제정했다.

업무준칙의 주요내용에는 가축시장 운영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가축시장운영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부터, 가축시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대금정산관리 방안, 경매 후 하자우에 대한 사항, 운영실비 수준의 가축매매수수료 설정, 손해배상보험 가입과 사고적립금 운영 필요성, 악성가축질병 차단을 위한 필수 방역시설 등 시설설치 기준안 등이 포함됐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모범안’이 일선축협 가축시장의 통일된 운영지침을 통한 농가민원 최소화와 운영투명성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축시장운영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면 다양한 의견수렴과 반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지역별 거래방식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운영 및 관리 리스크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금정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축시장 운영축협의 책임범위와 한계 등을 분명하게 정리해 분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게 됐다는 얘기다.

현재 가축시장은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축협이 개설 관리하게 되어 있다. 가축시장은 81개 축협이 8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48개 시장이 개장된 지 10년 이상 됐으며, 앞으로 5년 이내에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시장도 9개소에 달한다. 전체 가축시장에는 지난해 45만7천두가 출장해 41만1천두(89.9%)가 거래됐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전체 송아지 생산두수는 87만9천두였다.

한편 농협경제지주가 81개 축협 86개 가축시장 중 자료가 취합된 59개 축협 63개 시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 평균 42회 개장했으며, 60회 이상 개장한 곳도 18개소(29%)에 달했다. 가축시장별 연 평균 거래두수는 5천194두로 개장 1회당 124두가 거래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최대 거래두수를 기록한 축협은 목포무안신안축협(1만5천762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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