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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사전계약제’ 추진…논 재배 활성화 위해

농협, 이달 사업신청 받아
내달 조합 선정해 자금지원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따라 농협이 조사료 생산농가와 일선조합을 연계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사료 사전계약제’를 추진한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는 지난 2일 농협안성팜랜드에서 조사료 거점조합을 비롯한 생산·유통조합, TMR공장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 조사료 재배확대 총력추진회의’<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협은 ‘조사료 사전계약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사료 생산농가와 농·축협을 연계시켜 생산부터 판매까지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축협이 농가와 사전 재배계약을 통해 생산에 직접 참여하거나, 농작업 대행 또는 농가가 생산한 물량을 구매해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조사료 생산자인 농가와 소비자인 축산농가, TMR공장 등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농협경제지주는 2월말까지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고, 3월 중 사업 참여 농·축협을 선정해 유통지원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회의에 참석한 일선조합 담당자들은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계기로 조사료 재배사업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농협 축산자원부(부장 김경수)는 ‘조사료 사전계약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쌀 공급과잉 해소와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2018년 5만ha, 2019년 10만ha의 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중 1만5천ha의 면적에 조사료를 재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년도 쌀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논에서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ha당 400만원이 지원되며, 사업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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