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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무허가축사 해법 찾아 뛰는 지도자<1>

“무허가축사 행정유예 미봉책
법 개정 통한 기한연장이 정답”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로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축산지도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엄동설한에도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앞 아스팔트 위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 중에도 수시로 국회와 정부 사이를 오가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들의 중심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이 있다. 무허가축사 해법을 찾아 뛰고 있는 이들을 만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농가는 실제로 6만호 이상이다. 법 개정으로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시행지침을 무시하고 법대로 시행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한 기한연장이 필요하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농가들의 목을 시시각각 조여 오고 있는 지난 1일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문정진 회장은 “관련법이 개정된 2014년 이후 시행 유예기간 3년 동안 농가들이 적법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의지가 있어도 법률적, 물리적, 시간적으로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문 회장은 “현재 정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행정유예와 시행지침을 통해 풀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한 기한연장이 되지 않을시 개별 권한이 강해진 지자체는 법대로 사육금지, 폐쇄명령 등을 진행할 것이다. 반드시 법에 기한연장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지금 축산지도자들과 농가들은 만약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과 같은 대책 없이 법대로 시행할 경우 폐쇄 및 사용 중지 될 축사에서 키우고 있는 모든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등을 정부에게 반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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