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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군납단가 산정기준 합리적 방안 모색”

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 계획생산품목 산정방법 논의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협조합장들이 축산물 군납과 관련해 합리적인 가격 산정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머리를 맞댔다.
전국축산물군납조합장협의회(회장 박희수·괴산증평축협장)는 지난달 27일 농협신관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계획생산품목의 내년도 군납단가 산정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는 방위사업청에서 계획생산품목의 군납단가 산정방법에 대한 농협의 의견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납단간 산정방법은 오는 12월 방위사업청의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조합장들은 다양한 방식의 가격산정기준을 놓고 협의했다. 현재 계획생산품을 납품하는 군납농가들은 축종별로 농식품부의 추정생산비를 적용하는 방식과 도매시장 평균가격 적용방식, 사육구간별 가중치 평균생산비 적용방식, 시장시세 반영방식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도 연간 고정방식과 변동단가 등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다.
조합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축종별 농가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군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농협의견을 모아가기로 했다.
한편 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 조합장들은 올해 5월부터 시작된 돼지고기 군납단가 현실화 등 농가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농정활동을 전개해 지난 9월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군납사육두수 구간별 가중치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돼지고기 군납단가를 kg당 8천110원에서 8천726원으로 7.6%(616원, 8월 24일 농협이 가격협의위원회 개최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 인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는 1970년 이후 구제역과 AI 등 국가재난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면 최초의 군납단가 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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