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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발생농가 조합원 탈퇴 유예를”

농협, 균형발전위서 조합원제도 개선방안 논의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 균형발전위원회가 농촌인구 감소와 조합원 고령화에 따른 일선조합 조합원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일 농협본관 경영전략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농·축협 균형발전위원회에는 허식 농협중앙회 전무이사와 농·축협 조합장, 정부와 연구기관, 농업인단체,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조합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예조합원을 육성·강화하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협법의 설립인가기준에 정해 놓은 조합원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농은퇴 고령조합원에 대해서는 가칭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자격도 사업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악성가축 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합원 탈퇴를 유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식 전무는 이날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농·축협 조합원 제도 개선을 통해 농·축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이루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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