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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약 유통 품질관리 기준 신설 추진

농식품부, 취급규칙 개정안 마련…법제처 심사 중
관리체계 확립…보관시설·환경위생 등 기준 제시
도매상 종사자 교육도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토록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약품 유통 품질관리 기준이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약품 유통단계의 안전성·유효성 등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동물약품 취급규칙(농식품부 고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중이다.
동물약품 유통단계에서의 품질관리 기준을 도입해 보다 안전한 동물약품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특히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동물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과 더불어 동물약품 관리체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동물약품 도매상에 대한 보관시설, 공급관리, 품질관리·환경위생관리 등 준수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보관시설의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될 뿐 아니라 채광 또는 조명, 환기, 적정 온·습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생물학적 제제는 냉장설비 등을 따로 갖춰야 한다. 아울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관리책임자(약사)를 둬야 한다.
이밖에 여러항목에서 많은 기준을 마련해 놓고 안정적인 동물약품 공급과 품질관리에 힘쓸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도매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는 책임의식, 동물약품 취급·품질관리, 관련 법규내용 등이 들어가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약품도 약이다. 제조는 물론, 유통단계까지 당연히 안전성·유효성 등 품질관리가 확보돼야 한다. 앞으로도 관련제도를 정비해 우수 동물약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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