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용(개, 고양이 한함) 유기사료 인증제를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외국 유기인증을 받은 제품의 유기 표시사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에 한해 표시를 유예할 계획이다.
유기사료 인증제는 선택적 인증제도로 업체 희망에 따라 인증 취득이 가능하다. 유기사료 인증 기준은 개·고양이 먹이습성, 유기원료 조달 여건, 미국 펫사료 유기인증 기준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주요 기준은 가축용 유기사료의 일반요건을 준수하고, 유기적으로 생산된 원료(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와 유기가공식품 제조용으로 허용된 식품첨가제, 가공보조제만 써야 한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2019년 1월 1일부터 유기양봉 인증제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유기양봉 인증제 시행시기는 유기양봉 인증기준과 원칙에 맞는 양봉장 섭외, 양봉 장비·시설 준비 등에 따라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