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에 농업경제지주회사와 별도로 축산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각 대표이사 선출도 조합장직선제로 하는 내용의 농협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일 농협중앙회내 농업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별도로 축산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농협·축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를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개정안(2020.1.1.시행)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농협 내 축산조직의 전문성 보장을 위해 별도의 농협축산지주회사 설립을 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데니쉬크라운(양돈, 덴마크), 폰테라(낙농, 뉴질랜드) 등 외국의 성공적인 협동조합들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품목별 전문조직으로 발전하는 추세라는 점 ▲농협개혁을 최초로 논의한 1994년 대통령 자문 농어촌발전위원회에는 ‘품목별 축종별 조합으로 전환’을 제안하여 농협개혁 방향과도 일치한다는 점 ▲생산액과 농가수가 비슷한 ‘수협’과 ‘임협’은 독립된 전문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협동조합 개혁의 실수요자인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인 점 ▲소, 돼지, 닭 등의 축산업은 쌀, 채소, 과수 등의 경종농업과 달라서 전문조직에 의한 육성이 필요한 점 ▲FTA시대 성장산업인 축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는 점 ▲FTA 축산물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 ‘골든타임’ 기간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축산 전문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 내 별도의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축산경제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면 축산업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축산농가의 권익도 더욱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전체 조합장 직선제를 통한 대표이사 선출로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르면서 선출의 대표성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법개정안은 정부입법안과 홍문표 의원·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병합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