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산경제(대표 김태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근 관련 법령집을 제작해 전국 무허가상담실 및 축산관련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법령집에는 건축법, 가축분뇨법, 소방법 등 무허가축사와 관련된 총 20여개의 법령을 선정해 필수법률을 발췌해 실어 초보자도 법령접근이 쉽도록 구성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법률교재로 활용될 법령집은 농협중앙회(일선축협) 전국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실(161개소)에서 축산농가의 법률상담 및 행정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농협축산자원국(국장 박인희)은 현재 건축사 등 적법화 전문가로 조직된 ‘농협무허가축사 적법화지원단’을 운영, 일선현장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대1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적법화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법령집’에는 건축법 등 20여개 관계법·령·규칙 중 관련내용이 발췌돼 실려 있으며, 이행강제금 산출기준, 대지안의 공지, 인허가 서식 등도 포함돼 있다. 농협무허가축사 적법화지원단의 농가지원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