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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주변 원산지 위반 대거 ‘덜미’

농관원, 휴가철 특별점검
거짓표시 등 38개소 적발

[축산신문 ■대구=심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박주환·이하 농관원)은 휴가철을 맞아 육류 소비가     증가되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동해안 해수욕장 주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23명을 투입해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판매 한 업소 등 3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거짓표시 한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하고, 미표시 한 5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의 올해 적발실적을 보면 거짓표시 270건, 미표시 128건, 구속수사 3건으로, 거짓표시 한 주요품목은 돼지고기 14건, 배추김치 14건, 쇠고기 4건, 떡류 4건, 기타 2건 순으로 각각 적발됐으며,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32개소, 가공업체 4개소, 기타 2개소가 적발됐다.
박주환 지원장은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대책으로 소비증가와 가격변동이 심한 농축산물을 위주로 부정유통이 높은 시기에 대상품목을 선정해 연중 수시로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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