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14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축산신문이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의 주제는 ‘축산업 발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방안’으로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후원한다. 박종수 충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되는 공청회에선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금융과장이 정부가 5월 20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한다. 박성재 순천대학교 교수는 ‘축산업 발전과 농협법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김정주 건국대학교 명예교수와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효신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 김현대 한겨레신문 국장이 참여한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청중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