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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 구조개편 3개 기관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

“축산경제 전문성 살려라”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경연·GS&J 최선형 제안
“전문경영인 체제 강화”
“축산지주 별도 설립을”

 

오는 2017년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이 모두 농협경제지주로 이관되는데 따른 연구 용역이 3갈래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중간보고 형식의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농협중앙회 교육지원부문에서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노재선 교수팀에,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문에서는 GS&J에 용역을 각각 의뢰했다.
농식품부가 의뢰한 농경연 황의식 전문연구위원이 연구한 중간보고에 따르면 1안에서는 기능별로 통합하여 축산사업부서로 운영하는 안이다. 이는 축협조합 의사 반영이 안 될 뿐 아니라 축산부문의 조정기능도 부재한 안이라는 평가다. 2안은 조직을 통합하여 사업본부 체제의 집행간부를 독립시키는 안으로,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가 미비한데다 지속적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안이다. 3안으로는 별도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하여 축산전문성을 제고하는 안이다. 이는 현재 조직구조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축산업 전문성을 강화하는 안이다.
농경연은 3개안 중 3안인 축산경제사업을 총괄하는 축산에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선택이 적합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농협중앙회 교육지원부문에서 의뢰한 노재선 서울대교수팀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는 주로 교육지원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가운데서도 경제지주 속에 농업경제지주와 축산경제지주를 별도로 분리하는 안을 담고 있지만 명확한 그림은 그려내지 않은 상태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문에서 GS&J로 의뢰한 연구 내용에 따르면 대안1에서는 현재형으로 단일지주/공동대표/대표권·경영권 통합/일원이사회로 되어 있는데, 이는 축산특례조항을 반영하고 있다. 대안2에서는 단일지주/공동대표/대표권·경영권 분리/이원이사회로 현재형의 지주사 경영효율성 문제와 지주사 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축산부문의 자율성도 불완전하고 통합도 아닌 불완전한 구조의 원천적 문제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안3으로는 축산지주분리/대표권·경영권 통합/일원이사회로 현재형의 축산전문성 및 자율성 한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축산경제의 전문성 자율성이 제고되는 안이다. 대안4에서는 축산지주 별도 설립/대표권·경영권 분리/이원 이사회를 제시하고 축산특례조항 반영과 함께 대표권, 감독권, 경영권이 분리되어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실현 가능한 선진국형 구조라는 점을 내놓고 있다.
GS&J는 이중 네번째 대안으로 제시한 안을 최선형으로 제안했다.
이처럼 3인3색의 용역 결과인 만큼 앞으로 전개될 농협법개정안에 어떤 식의 내용이 담겨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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