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토종가축인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벌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 토종축산물 인정 표시<사진>가 도입된다.
또 한우 중 백반 및 흑반의 지름이 생후 2개월 이내 10cm 이내의 작은 백반과 흑반을 가진 소는 일반한우로 인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은 인정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정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토종가축 인정기관은 종축등록기관(한우·재래돼지는 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마는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등록한 한우·재래돼지·제주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동안은 백반은 있으나 10cm 이내의 작은 백반(이마백반, 가슴백반 등)이 있는 한우는 일반한우로 인정해 오던 것을 백반 및 흑반의 지름이 생후 2개월 이내 10cm 이내의 작은 백반과 흑반을 가진 소로 바꿔 일반한우 기준 중 백반 및 흑반의 크기에 대한 정의와 개체의 월령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농가의 혼란을 방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