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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 살처분 보상 기준 깐깐해 진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방역기준 어기면 보상금 줄이고 과태료는 상향조정
적정 사육두수 초과시·방역조치 미이행 지자체도

 

앞으로는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 등록· 허가를 받지 않거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한 상태에서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이 깎인다. 가축방역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가축질병이 발생해도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된다.
백신접종 유형의 FMD가 발생하는 경우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10일 각각 입법예고 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개정안
가축방역기관별로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배치인원 기준을 마련했다.
가축 이외에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격리· 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축산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질병관리등급이 우수(1·2등급)하거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조기에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장관의 방역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보상금 등의 감액기준도 마련했다.
지자체의 장이 농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국비 감액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안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특정매개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방역협의회가 심의회로 개편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분과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다.
국내 입국시 소독 등 방역조치 대상인 축산업 종사자 중 수의사 및 인공수정사의 구체적인 자격범위를 규정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사항 점검 등에 대한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변경·말소등록 기준과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을 마련했다.
오염우려물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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