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료협회(회장 이양희)도 국내산 축산물을 부정청탁 및 금품에서 제외시키는데 축산단체와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다.
사료협회는 축산농가가 없으면 사료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절박함과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인 만큼 앞으로 관계요로에 국내산 축산물을 금품 수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하고 있지만 허용가액을 5만원으로 제시한 이상 이를 수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생존권에 달린 문제로 인식하고, 축산업계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