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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가격 담합 773억원 과징금

공정위, 11개사에 부과…부당이득 크지 않아 검찰엔 고발 않기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단협, 사료가격 인하 촉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국내 배합 사료 시장에서 가격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11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73억3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제 대상 11개사는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홀딩스[구 ㈜선진], ㈜팜스코, 제일홀딩스㈜[구 제일사료㈜],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구 ㈜삼양사],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우성사료, 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국내 배합 사료 시장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길에 가장 많은 액수인 249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하림그룹 계열인 하림홀딩스·팜스코에는 총 87억원, CJ제일제당에는 93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대한제당은 74억원, 우성사료는 81억원이다.
이들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돼지, 닭, 소 등 가축별 배합 사료의 평균 인상, 인하폭과 적용 시기를 담합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11개사 사장급 모임에서 가격 결정에 개괄적 합의를 한 후, 임원급 모임과 실무자 모임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 인상 시기 등을 결정했다는 것.
이 합의에 따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11번에 걸쳐 카길 등 매출액 상위 업체가 우선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도 뒤따라 인상하고, 가격 인하 시에는 농협이 먼저 가격을 인하하고 나면 2~3일 내에 농협의 가격 인하폭보다 대부분 적게 인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원재료가격 급등과 같은 시장상황에 공동대응하면서 담합을 하고,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에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카길 측은 “일부 직원이 가격과 관련한 논의가 오가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료 산업구조상 경쟁업체와의 담합은 절대 없었다. 고객이 입은 피해도 없다”고 주장했다.
카길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원 항소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신중히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사료가격 인하 등을 촉구하는 등 축산농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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