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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 물류센터, 수집판매업 대상 아냐”

선포협, 국민신문고 통한 유권해석 요청에 식약처 “보관‧배송만 할 경우 영업신고 불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계란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물류센터는 식용란수집판매업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용란수집판매업 대상에 물류센터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선포협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지역의 일반적인 중소규모의 슈퍼마켓과 식자재마트 등에서는 공급자에게 물품을 납품 받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매형태가 이뤄진다. 하지만 기업형 슈퍼마켓은 직영점들이 전국에 소재해 있어 환적장과 같은 기능의 보관창고인 물류센터를 운영해야 대량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저렴하게 구입, 경쟁력 있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가능하다.

물류센터는 타사는 물론 자사 직영점에도 일체의 판매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계란을 입고해 임시보관, 점포별 분류 및 배송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대다수 식용란선별포장업자들이 물류센터 역시 자체적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어 과도한 기업규제와 불합리한 규제적 요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포협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제외하는 경우에 최종 포장된 계란을 취급하는 식품점포 경영자도 포함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의 물류센터도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질의를 던졌다.

해당 질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에서 처리했다.

식약처는 “식품점포 경영자가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포장된 식용란을 구입해 다른 영업자‧소매점포 등으로 판매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단, 포장된 계란을 판매하지 않고 식품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 및 배송만 하는 장소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신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하며, 선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비용손실 등을 겪고 있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식약처의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계란산업 발전과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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